정부지원제도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및 기준 변경 💸
재근
2025. 4. 28. 2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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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국민을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.
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금액 모두 조정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및 기준 변경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🎯 2025년 주요 변경사항
- 기준 중위소득 인상
- 2024년 대비 3.5% 인상 적용
-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207만 1,000원 → 214만 4,000원
- 생계급여 수급 기준 완화
- 기존: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
- 변경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로 확대
- 소득 인정방식 조정
- 일부 비과세 소득(장려금 등) 소득 산정 제외 확대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지
- 부모·자녀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기준으로 수급 여부 결정
✅ 지원 대상 요약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 (2025년 기준)
- 1인 가구 월 68만 6,000원 이하 소득
- 2인 가구 월 113만 8,000원 이하 소득 등
- 재산 기준 충족자 (대도시 기준 2억 2,000만 원 이하)
- 금융재산 기준: 600만 원 이하 (일부 완화 예정)
💸 지원 내용
- 생계급여 지급액
- 가구 규모에 따라 생계비 차등 지원
-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
- 예시 지급액
- 1인 가구: 월 68만 6,000원
- 2인 가구: 월 113만 8,000원
- 3인 가구: 월 146만 9,000원 등
- 추가 지원 가능성
- 긴급복지지원제도, 지방자치단체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
📝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복지로 포털(복지로 바로가기) 온라인 신청 가능
-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- 금융거래 내역서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⚡ 주의사항
- 수급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최종 결정
- 재산 변동(부동산 구입 등)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있음
- 거주지 이전 시 변경 신고 필요
- 허위·과다 신청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
📌 활용 팁
- 긴급복지지원제도와 함께 활용하면, 위기 상황 시 추가 지원 가능
- 지방자치단체 생활지원금(예: 서울시 긴급복지)과 연계하면 생활비 부담 더 줄일 수 있음
- 의료급여와 함께 연계 지원 받을 수 있어 의료비 걱정도 낮출 수 있음
📌 마무리하며
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기본 안전망입니다.
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인상된 만큼,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.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포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! 💸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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