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제도
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확대 및 변경사항 요약 ❄️
재근
2025. 4. 30. 01:30
728x90

겨울철 난방비,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.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고, 지원 기간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확대 및 변경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🌟 2025년 주요 변경사항
- 지원금 대폭 인상
- 1인 가구 기준: 기존 최대 12만 원 → 최대 15만 원
- 2인 이상 가구 기준: 기존 대비 평균 25% 인상
- 지원 기간 연장
- 기존: 동절기 4개월(12~3월)만 지원
- 변경: 하절기(7~9월) 냉방비 지원 추가
- 지원 대상 확대
- 기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+ 일부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포함
- 신청 방식 간편화
- 복지로 포털,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온라인 신청 가능
✅ 지원 대상 요약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(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등)
-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
❄️ 지원 내용
- 지원금액(2025년 기준)
- 1인 가구: 최대 15만 원
- 2인 가구: 최대 22만 원
- 3인 가구: 최대 29만 원
- 4인 이상 가구: 최대 36만 원
- 지원방식
- 전기·가스·등유 요금 차감
- 에너지바우처 전용 카드로 결제(등유, 연탄 등 구매 시)
- 하절기 추가 지원
- 7~9월 냉방비 지원 (전기요금 차감)
📝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0일 ~ 12월 31일 (예정)
- 신청 방법:
- 복지로 포털(복지로 바로가기) 온라인 신청
- 또는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수급자 증명서류
- 에너지 사용 관련 청구서(필요 시)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⚡ 주의사항
- 가구원 수 산정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표 기준
- 에너지 사용량 과다 가구는 추가 지원 제외될 수 있음
- 중복 수급 시(예: 긴급복지 생계비 등) 일부 조정 가능
📌 활용 핀
- 동절기·하절기 모두 신청하면 연간 2회 지원 가능
-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가능 (동절기 한정)
-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등유, 연탄, LPG 구매도 가능하니 활용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
📌 마무리하면
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, 겨울과 여름철 모두의 삶의 질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입니다.
2025년부터 지원금도 늘어나고 냉방비 지원도 추가된 만큼,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서 부담을 줄이세요.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포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! ❄️✨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