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제도
🏚️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임박! 마지막 구제기회 & 지원제도 총정리 (2025년 기준)
재근
2025. 5. 9. 12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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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“이제 진짜 끝난다… 전세사기 피해자라면, 마지막 신청 꼭 확인하세요!”
⚠️ 전세사기 특별법, 언제 끝나나요?
2023년 6월에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,
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종료 수순을 밟고 있으며,
📌 2025년 6월 이후엔 주요 구제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.
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“피해자 신청은 대부분 2025년 상반기 내 마감”
즉, 올 상반기(지금!)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.
🧾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요약
대상 | 보증금 반환 못 받은 임차인 + 경·공매로 퇴거 위기 세입자 |
적용 요건 | 보증금이 깡통전세 기준 이하 + 확정일자 + 실거주 요건 충족 |
주요 지원 | 공공임대우선공급, LH 전세재계약, 대출 지원, 경·공매 정지 요청 |
신청기간 | 지역별로 2025년 상반기 종료 예정 |
💬 “이미 확정판결까지 갔는데,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?”
→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‘지자체 접수’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!
🧭 지금 신청 가능한 전세사기 지원제도 총정리
✅ ① 긴급주거지원 (공공임대 우선 공급)
- 지원 내용: LH 매입임대주택 등 우선 공급
- 대상: 이주 위기자 (경매 진행 중 포함)
- 신청처: 관할 지자체 또는 LH 콜센터(1600-1004)
✅ ② 보증금 반환 보증 선지급제
- 내용: 법적 다툼 전이라도 일정 보증금 선지급
- 조건: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 / 소득기준 일부 완화
- 신청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피해자 전담센터
✅ ③ 금융 지원 (전세 재계약/이주자금)
- 내용: 긴급 대출 (최대 2억 원) + 저리 보증금 대환
- 조건: 기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피해자
- 금리: 연 1~2% 수준 (상환 조건 탄력적)
✅ ④ 경매·공매 정지 요청 제도
- 내용: 일정 기간 강제 집행을 유예
- 조건: 피해 입증 + 보증금 회수 노력 입증
- 신청처: 법원 민사과 or 국민권익위원회 연계 창구
📌 중요한 건 '지자체 접수일 기준'이라는 점!
지금 접수하지 않으면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🔎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① 내 상황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
- 계약서, 확정일자, 주민등록 등 확인
- 임대인이 구속됐거나 잠적한 경우도 포함 가능
② 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or 구청 주거복지과 접수
- 제출 서류: 임대차계약서, 전입신고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③ LH·HUG·지자체 지원 연계 상담
- 통합 콜센터: ☎️ 1533-8030
- LH 피해자 주거상담: ☎️ 1600-1004
📋 피해자 체크리스트
📌 임대차계약서 + 확정일자 등록됨 | [ ] |
📌 전입신고 완료된 실거주자임 | [ ] |
📌 임대인이 연락두절 or 보증금 미반환 상태 | [ ] |
📌 주민센터에 피해자 인정 신청함 | [ ] |
📌 LH/HUG 연계 상담 진행 중임 | [ ] |
🧠 마무리 요약 – 지금 바로 행동할 것!
전세사기 특별법은 곧 종료됩니다.
📌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마지막 구제 신청 기회예요.
✅ 서류만 챙기면 누구나 접수 가능
✅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꼭 한 번 문의하세요
✅ 선처보다, 신청이 먼저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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