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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“주 15시간 알바도 장려금 대상? 올해부터 바뀐 조건 확인하세요!”
💡 근로장려금이란?
**근로장려금(EITC)**은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이에요.
✅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!
✅ 신청자격만 맞으면 알바, 단기근로자도 받을 수 있음
🔍 2025년 변경된 신청 조건 핵심 요약
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:
항목 | 2024년 기준 | 2025년 변경 내용 |
📌 최소 근로시간 요건 | 명확히 없음 |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우선 심사 가능 |
📌 소득 기준 | 단독가구 연 2,400만 원 이하 | 연 2,600만 원 이하로 완화 |
📌 재산 기준 | 총 2억 원 미만 | 변경 없음 |
📌 고정직종 우선심사 | 일부 정규직 | 알바·단기직도 포함됨 |
🎯 핵심 포인트:
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생도
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!
👀 ‘알바생’이 근로장려금 받으려면?
소득 | 월급 합산해 연 2,600만 원 이하여야 함 |
재산 | 본인 명의 부동산, 차량 등 포함해 2억 원 미만 |
근로형태 | 단기, 일용, 시간제 모두 가능 (증빙 필요) |
주민등록 기준 | 대한민국 국적, 6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 |
배우자·가족 여부 | 배우자·부양자녀 포함 시 가구 유형 달라짐 |
✅ 매월 일용직 알바를 했더라도
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급여 이체내역,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면 가능해요!
📆 신청 기간과 방법
📌 정기 신청
-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방법: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), 세무서 방문
- 준비서류: 근로소득 입증자료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📌 기한 후 신청
- 기간: 6월 1일 ~ 11월 30일
- 주의: 지급액의 10% 감액됨 ⚠️
💡 알바생처럼 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!
📝 지급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(2025년 기준):
단독 가구 | 150만 원 |
홑벌이 가구 (배우자 無근로) | 2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🧾 예시:
“대학생 A씨, 주 20시간 카페 알바 중 / 연소득 1,800만 원 / 자산 無 → 최대 1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”
📋 알바생 대상 체크리스트
📌 2024년 한 해 동안 일한 기록이 있는가? | [ ] |
📌 소득이 연 2,600만 원 이하인가? | [ ] |
📌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이 있는가? | [ ] |
📌 통장 입금내역이나 근로계약서가 있는가? | [ ] |
📌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는가? | [ ] |
🧠 자주 묻는 질문 FAQ
Q1. ‘알바라서 4대 보험 안 들어있으면 안 되죠?’
→ ❌ 아닙니다! 급여 이체내역, 계약서 등 증빙만 되면 가능해요.
Q2. 프리랜서인데 단기 용역으로 일했어요. 가능할까요?
→ ✅ 가능! 단, ‘사업소득’으로 분류될 경우 자영업자 조건으로 따로 봐야 해요.
Q3. 가족에게 받은 용돈도 소득으로 보나요?
→ ❌ 아닙니다.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삼습니다.
✅ 마무리 요약
💡 “알바도 장려금 대상이다!”
2025년부터는 더 많은 근로자가
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고 있어요.
📌 주 15시간만 일해도 대상 가능성 충분
📌 5월 안에 신청만 해두면 현금 환급 기회 생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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