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세금 수천만 원,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전세보증보험이 그 마지막 안전망입니다." 🔍 전세보증보험이란?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금융 안전장치입니다.보증보험에 가입하면,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**보증기관(예: HUG, SGI서울보증 등)**이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,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. 📌 쉽게 말해 **“전세보증금 반환을 국가 보증기관이 책임져주는 제도”**입니다. ✅ 왜 꼭 필요할까? 최근 3년 사이 전세사기·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.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자 수: 약 2만여 명반환금 미지급 누적액: 수조 원 규모 특히 신..